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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헌에 관한 생각들 (5) - 3.1 운동과 헌법에 대하여

in #kr7 years ago

태그에 오타가.. ㅎㅎ

대동단결선언문의 관점이나 내용이 후에 크게 인용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의외입니다. 황제의 국권포기가 바로 인민으로의 주권이양이었다는 해석은 여기저기 쓰이기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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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많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볼 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선언문에 참여한 인사들이 이후 임시정부 헌장에 꽤 영행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