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비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로 임의로 신청하고 임의로 최소가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는 말 그대로 판결문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분들에게 큰 차이는 없지만, 만약 해당 부동산에 낙찰자가 생겼을 경우, 임의 경매는 낙찰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지만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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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의 취하 여부 차이가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