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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edited)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건 혹시 제가 영국에서 유학 비자로 유학 중인데 집에서 받은 유학자금으로 유학자금 한도 내에서 외화를 전자화폐로 바꾸어 국내의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재정거래 수익이 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학자금은 10만불 이하까지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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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