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대한민국에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매년 7월,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고액이기 때문에 잦은 소유권 변동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 부동산이구요
하지만 분양,증여,신축.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이 당해년도 재산세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정보 안내드리겠어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1년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은
매년 6월1일이예요. 매년 6월1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소유한 만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6월1일
소유자에게 전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A가 5월30일에 B에게 팔았고...B가 다시 6월2일에 C에게
팔았다고 가정했을때의 1년치 재산세는 B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B는 단3일밖에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신축, 분양을 할때에는 이 싯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은 매매의 경우는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예요,
증여의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과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구요
분양은 잔금납부일과 등기등록일중에서 빠른 날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산세 고지서 발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확정되어지지만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고 나서
몇 개월후에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구요
위의 경우처럼 B는 단3일 소유하고 부동산이 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7월,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황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유권이전시 주의사항은?
연중에 소유권의 이전이나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하는 것도 필요해요
요즘에는 과세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할 때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잔금지급일 등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 보고갑니다 ^^
네 자주 방문해 주시고 아름다운 흔적 남겨 주세요...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아직은 저랑은 동떨어져있는 내용인것 같지만ㅎㅎ
그래도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ㅋㅋ
이런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동산 취득하시라는 말씀...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재산세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네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1일이라는 사실 담아 가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니까..그것만 알아두셔도 좋지요...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
작지만 보팅하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