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절세조건(2)
안녕하세요?
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용 오피스텔 재산세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신고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해요
주거용으로 과세를 위한 신고기한
지방세법제120조1항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10일이내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무용O/T를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의
변동이 발생하면서 세액조정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매년 5월20일정도까지는 신고 해야 해요
그래야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해서 세액에 반영되는 것이니까요
신고하고 난 후 다음절차는?
사무용O/T는 주택보다 재산세가 2~3배정도 더 많아요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낮은 세금과 보험료 적용을
받고 싶어서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다음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주택사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무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요
7월,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나서 수정하고할 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이유는?
첫째 > 신고자가 변동사항 신고기한을 놓쳤기 때문이예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기로 되어 있고...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은 본인책임이예요
둘째 > 수정이 쉽지 않아요
정당하게 발송된 고지서가 잘못 되었다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데...일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물론 맘씨 좋은(?) 공무원을 만나게 되면 고지서 수령후에라도
수정해 주는 행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산세는 현황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정해 준다는 것이지만
"수정 발급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잘못의 근원은 납세자이기 때문이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많은 불편함과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은 세금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절세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 과태료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짱짱맨 호출로 왔습니다!
한주 수고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꾸준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