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를 당한 후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됐다. 2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유빗의 해킹 사고에 따른 보험금 신청에 대해 사고 조사를 마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유빗 측이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미 지난달 유빗측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유빗이 해킹으로 받은 피해는 알려진 것만 170억원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유빗의 보험 가입이 파산 전 20일 전에 이뤄져 이것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파산인지 논란이 되어 왔었다. 유빗이 가입한 보험은 사이버보상책임보험(CLI)으로 계약자와 제3자의 정보자산을 인터넷상에서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 이번에 DB손보가 말한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전에 보험료 산정을 위해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로 사이버 보험일 경우 거래소의 운영경험, ICO유무, 기존 사고이력 유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번 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유빗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통상 보험료의 지급 거절에 대한 소송은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료 청구는 '야피안'이 했기 떄문에 만약 소송을 하려면 야피안 측이 해야 한다. 현재 유빗은 해킹 피해 이후 다시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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