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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록] 유시민이 자신의 책을 팔지 못하게 하다

in #kr7 years ago (edited)

얼마전 경찰이 어떤 거래소에 대해 도박장 개설로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지요. 충분히 엮으면 엮을 수 있지만 그냥 두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럴 때, 비록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시민은 일반인과는 다르죠. 일반인이야 님 말씀처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유시민이 얽히게 되면 반대파에 의한 공격의 빌미를 줄 여지도 많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도박장 개설로 넣을 수 있다는 말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탈세로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이라는 건 정권의 의지와 법률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제가 유시민 본인도 아니니 제 과대 해석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옹졸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조차 모를 정도로 둔감해져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으로는 그러한 불확실한 것에 대해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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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과 일반 상거래를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세법이 없는데 탈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아무리 끼워 넣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서 유시민이 탈세로 공격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도서 거래의 직접 해당자는 출판사와 도매상입니다. 유시민이 암호화폐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출판사와 도매상도 암호화폐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RSMPAY 측에서는 원화로 대금을 지불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유시민도 원화로 인세를 지급 받습니다. 출판사와 도매상은 기존 방식 그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이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