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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in #kr7 years ago

영화 관련 글에서 영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28조의 보도, 비평, 교육 등 목적의 인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경우 외에 '비평'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