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으로 이용하였거나 영리적 이용이라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네이버 UCC등),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된 사례의 리딩케이스로 몇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대법원 2006. 2. 29. 선고 5002도7793 판결 - '썸네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자 2004카합344 결정 - '러브레터-해피에로크리스마스'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 10. 8. 선고 96나18627 판결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손담비 노래' 사건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군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와 리스팀을 부탁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