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의 상업성은 이후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전제해야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영리목적인 경우 비영리목적인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적어지지만(대법원 97도2227), 그렇더라도 주종관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공정이용적 고려요소(저작권법 제35조의3)들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목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성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공정이용의 범위는 영리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좁아지겠지요. 그러니 일괄적으로 '상업적인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들이 많은데(대법원 2005도7793 '썸네일'판결, 대법원 2011도5835 '리프리놀'판결 등), 특히 위 '썸네일' 판결의 경우 해당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썸네일을 사용한 것이 영리적 활동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의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