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실 때는 유료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쓴 것처럼 스틸의 출처를 쓴 것은 넓은 의미에서 비평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도 비평 교육 연구가 아닌 목적이라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 다만 스틸을 사용하실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트랜스포머'의 이미지를 본인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 글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용의 양이 매우 적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대체 등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 그러니 실제 법원에 간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ㅎㅎ
아,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으로 보아, 만약 정말 운이 없어서 위반으로 결정난다 하여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유료 상담을 공짜로 받았으니 보팅/리스팀 하고 갈께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