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7: 결혼 & 이혼 (3)
이혼 (2) 재산/ 빚
서론
호주 에서는 이혼에 상관없이, 별거를 한 뒤에, Assets (property) and debts 재산 혹은 빚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Common law 국가이며, 거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흔히 말하는 case by case 로 결정 되기에, 섣부른 결론은 아주 위험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재산 정리 (빚 포함): 주 마다 다를 수 있다.
살다 보면, 재산 (assets) 보단 빚 (debts) 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home loan 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 합니다.
- 당사자 본인들 끼리 알아서 재산 및 빚 정리를 한다.
- 동의할 경우: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 할 수도 있다.
-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financial order 소송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이 지출 된다.
결혼/ 동거 (eligible de-facto relationship)
호주에서는 동거 (12개월 이상)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Superannuation
연금에 대한 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주마다 법 적용이 다르며,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재산 분할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딱히 정해진 formula 가 없어서, 그 누구도 한마디로 말하기가 복잡 합니다.
Family law act 1975.
시간 제한 Time limit
결혼한 경우, 이혼 결정이 있기 12개월 전에 the application for property adjustment 를 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혼의 경우) : 동거가 끝난 후 2년 안에 the application for property adjustment 를 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wangmigration@gmail.com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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