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스티밋은 글에 대한 보상이있는 곳이니 스티밋에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는 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책 독후감을 쓰는 입장에서도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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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스티밋은 글에 대한 보상이있는 곳이니 스티밋에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는 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책 독후감을 쓰는 입장에서도 고민되네요.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bree님 덕분에 글에서 빠진 부분 하나가 또 채워질 것 같네요. 2가지 판례만 참고해보면 bree님의 글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중략) (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bree님이 쓰신 독후감의 경우, 보상이 있어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SNS와 블로그가 결합된 형태의 스팀잇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추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영리를 위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지는 것이지요. 또한, 인용의 목적이 비평이라는 점, 인용저작물이 주, 피인용저작물이 종이라는 점, 원저작물의 인용으로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후감을 포스팅하였다고 해서 이를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만 잘 밝히시면 됩니다. bree님의 독후감을 읽고서 사람들이 원저작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원저작자가 bree님께 감사해야 할 처지입니다.
bree님처럼 정당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저작물을 긁어와서 보상을 받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저도 독후감을 쓸때 너무 인용글을 많이 넣지 않고, 최대한 제 생각 위주로 쓰되, 제 요점을 뒷받침할 부분 혹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에도 보팅이 된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