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단에 동감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상화페에 대한 과세 기준을 2014년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세상은 급변하고 기존의 사회적 기준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가 없다가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동감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상화페에 대한 과세 기준을 2014년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세상은 급변하고 기존의 사회적 기준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가 없다가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