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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

in #kr7 years ago

일부 문단만 추려 가져온 뒤 해당 기사 링크를 단다!
좋은 방법 배웠습니다 ㅎㅎ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어떤가요?
예를들어 신문 기사로 교육 활동한 결과를 2차 가공해서 어딘가에 올린다면 위배될 수 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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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목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교육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한데, 그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초중등교육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교육용 목적이라면 또 다르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