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그래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페이지의 내용이 사진에 담기는 건 (현장 실사라서 ?)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케이스도...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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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래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페이지의 내용이 사진에 담기는 건 (현장 실사라서 ?)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케이스도...ㅎ 감사합니다 ^^
내용이 우연히 담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6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28조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캡처 목적으로 찍어서 올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ㅎㅎ
아하~ 조심 또 조심 해야겠군요!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기준들일 수 있네요. 행복한 저녁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