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니아니의 주니입니다!
요즘 주니는 본업에 충실(?)하느라 스팀잇과 조금 떨어져 지냈어요...
이젠 다시 한 번 달려보려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얕은 상식과 오늘부터 바뀌는
대출규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오늘부터 DTI가 대출 문턱을 더 높여 신DTI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선언 한 이후 날이 갈수록 대출이 깐깐해지네요..
먼저 새로운 DTI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부동산 부동산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TI는 무엇이고 LTV는 무엇이냐!
집을 사고싶습니다..
집을 사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집값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LTV**에요.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10억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LTV가 80%라면 8억의 대출을 받아 현금 2억으로 집을 살 수가 있고
LTV가 50%라면 5억의 대출을 받아 현금 5억으로 집을 살 수가 있죠.
물론 민법상 선순위 이해관계가 없을 때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은행이 집 값만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은행이 얼마나 독한 분들이신데..)
은행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줘요.
이걸 DTI라고 해요.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 DTI와 신DTI를 비교해봅시다..
18년 1월 30일까진 DIT 산정 방식이
(신규주담대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 모든대출연간이자상환액)/연소득
이였으나 오늘부터 변경되는 新DTI 산정 방식은
(신규준담대연간원리금 상환액+기존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모든대출연간이자상환액)/연소득
으로 변경되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출 원금도 부채로 인정한다는거죠.
신 DTI는 원금도 인정한다는 2글자가 추가 되었을 뿐인데 내용은 기존과 확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한데 대출원금이 부채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추가대출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론 1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세대주 분들은 앞으로 추가대출 받기가 조금 깝깝하실거에요..
또 달라진 점,
신규대출이나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자료를 은행에 재출해야 되는데
기존엔 최근 1년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앞으론 최근 2년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조금 더 깐깐해 진거죠.
반면,
청년층(만40세미만)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은행재량으로 일반 대출자보다 장래예상소득을 상향 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
정부의 바램대로 대출이 어려워져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층보단 무주택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신DTI로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올해 10월에는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까지 시행 될 예정이라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저 주니는 본업(?)과 스팀잇에 충실하고자
스팀잇에 부동산에 대한 상식과 발 빠른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로또분양아파트라고도 하죠?
2018년 인기 분양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니아니의 주니였습니다 :)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ㅎㅎ
그래서 그런지 LTV, DTI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가네요.
근데 실생활에서 많이 안쓰다보니 자꾸 잊게 되는건 함정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