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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치(法治)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in #kr7 years ago

사실 증거가 명확하고 판례가 확실한 사안은 제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그 정도로 썩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대부분 사건이라는게 어디나 모호한 구석이 있고, 특히 형사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 및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법조문의 정치함과 달리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