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의 "머리말"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과 이념적 원리를 서술해놓은 부분입니다.
저희 헌법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1987년 9차 개정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죠. 그래서 정권교체가 시작될 때 마다, 항상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이 개헌이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 헌법 전문 개정입니다.
현 헌법 전문에서 보실 수 있듯,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새로운 표현들이 신설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의견입니다. 부마항쟁과 5·18, 6·10,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네요. 촛불집회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4.19 혁명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전 정부 여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촛불집회의 역사적 의미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를 헌법 전문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수의 찬성 등 절차가 어렵고, 게다가 헌법이 국민 전체적인 합의를 요건으로 하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헌법이 개정될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역사적인 절차이기에 저희도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침 헌법 전문 개정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하루 되시고~ 날이 추우니 따숩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촛불혁명 찬성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처음으로 탄핵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머릿말로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국민 우습게 보면 얄짤 없다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닥핑님~ 저도 촛불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촛불혁명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일로 헌법에 명시되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짱짱맨 태그에 답이 늦어지고 있네요^^
즐거운 스티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