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인 거래소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것이 이러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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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인 거래소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것이 이러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