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View the full contexthygge (56)in #kr-law • 7 years ago 음...소급적용 불가라??? 과세할 의지만 있다면 절대 소급적용됩니다. 과세금액이 큰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빼놓는게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