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식선거운동 기간 외의 로고송 사용과 저작권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3호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등 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및 정당 추천후보자가 상기 범위내에서 본인의 홍보에 필요한 로고송과 로고송영상을 제작하여 후보 본인의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승인하고 있는 선거로고송의 인격권과 복제권의 허가범위는 선거운동기간 ( 2018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5.31~6.12) 내에 인터넷, 케이블TV, 라디오, 옥외, 유세차량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로고송이 포함된 영상 또는 홍보물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의 계정에 올리고 홍보하려고 한다면 광고에 관한 인터넷 전송복제권와 인격권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로고송을 사용했으므로 로고송 인격권에 대한 이의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익 대상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결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전에 로고송을 포함한 홍보물을 각종 매체에 사용하시려면 별도의 복제권과 인격권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