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여성 부하직원을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추행보다 형량이 높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