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광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근로 기준법 72조는 성차별적 법이다.

in #feminism5 years ago (edited)

한국에서는 여성이 광부를 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여성 보호’라는 명분으로 일부로 여성 사회 진출을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회사 내 성차별적 업무 혹은 대우가 만연하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여성들한테 광부와 같은 3D업종을 하려고 해도 안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남성은 어떤 고된 노동이나 사고에 대해 희생 해야 한다는 성관념이 심하다 보니까 여성의 3D업종을 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거기에다 한국 노동자 권리가 워낙 최악이니 누가 3D 업종에서 일 하려고 하겠는가?
또 어떤 이들은 한국 여성이 3D업종을 안하는 거 아니라며 저임금 단순 노동이나 60-70년대 때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이야기 하는데 극한 육체적 노동이 아닌 3D업종과 비교나 하고 저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여성이 3D 업종 한다고 우기냐?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여성 군대 징집을 반대하는 극우파의 논리와 뭐가 다를까?
이래서 여성에게 광부를 허가할 정도로 3D업종을 포함한 모든 직종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결국 유리천장이 생기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