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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오류로 의견광고 거절당해 손해"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상대 1억원 청구소송
"분석글인데 광고글로 잘못 인식해 책임"
2018-02-06 11:06:43 게재
페이스북에 의견광고를 게재하려다가 거절당한 변호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6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전 변호사는 5일 "'코인 폭락의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이란 글을 일정 비용을 내고 페이스북에서 홍보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며 "일종의 의견광고인데도 페이스북이 글의 내용을 코인공모(ICO)를 홍보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그의 글 '코인 폭락의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을 읽어보면 최근의 코인 폭락사태의 원인이 테더(달러와 1대1 교환을 전제로 발행된 현금 보관증과 같은 성격의 코인)에 있음을 분석한 것으로 ICO의 홍보와는 무관하다.
그는 글에서 "테더의 경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발행한 코인이 훨씬 많아서 달러와 1대1 교환 비율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중략) 현금이 없이 테더에 의존한 허수 주문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것이라면 가수요가 사라질 때 곧바로 가격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중략) 더구나 이 구조자체가 사기로 밝혀지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면 가격을 더울 떨어질 것이므로 투매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할 뿐 ICO 홍보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는 이어 "인간이 이 글을 읽어보면 누구도 이 글이 ICO를 홍보하는 글로 볼 수 없는데, 페이스북이 이를 ICO홍보성 글로 인식한 것은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페이스북에 손해배상으로 20억원 중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민법상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있다"며 "이 건이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 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과 '거래상의 지위남용',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여러 가치를 동시에 침해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식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