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위 도메인 이름(TLD)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 주소는 위 그림과 같이 1단계 “최상위도메인(TLD)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초기에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gTLD)에는 .com, .net, .edu, .org 및 .gov와 같은 5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으며, 또한 약 242개의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 그룹 또는 "ccTLD"(예 : .uk, .jp)가 있다. .com,.net 및 .org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gTLD)은 주로 비영리 민간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인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ICANN”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ICANN은 2011년 6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바 있다(법인은 영문 세 글자 이상, 다국어는 두 글자 이상으로 단일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최상위 도메인 이름이 늘어나면 bitcoin.com , bitcoin.io, bitcoin.net 등과 같이 최상위 도메인 이름만 다른 도메인이 여러 개 생성될 수 있게 된다.
- 최상의 도메인 이름 “.coin” 에 대한 관심
“.coin 도메인이름이 언제 허용될지 궁금하다. 허용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정치 블로거인 Jon henke(https://everipedia.org/wiki/Jonathan_Henke/)
“ICANN이 최상위 도메인 이름 “.Coin” 도메인을 만들고 이를 승인된 암호(디지털)화폐에만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암호화폐 세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
Bitcoin Forum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1367400.0)
“암호화폐 도메인 확장자로 .coin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매우 놀랐다.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
- 최상위 도메인 이름 “.coin” 상표권 선점에 대한 시도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표권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상표권이 있더라도 해당 상표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자가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통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coin” 의 경우도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ICANN)에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상표로 권리를 확보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상표와 같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웹주소매매분석 전문회사 도메인 네임 와이어(Domain Name Wire)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 왔다. (https://domainnamewire.com/2018/06/01/company-wants-to-trademark-coin-for-top-level-domain-names/)
도메인 등록회사는 최상위 도메인 .Coin을 상표로 등록하기를 원함
한 도메인 등록 회사는 최상위 도메인 이름으로 .Coin 이라는 용어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몇 가지 상표 출원을 신청함
· Meir Bank가 이끄는 이 회사는 3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건은 .Coin을 위한 “도메인 이름 분야의 브랜드 개발 및 평가 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다른 1건은 .Coin TLD를 위한 “도메인 등록 운영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1건의 사용의도가 없는 견본 신청서를 첨부했는데, 이 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OIN TLD LLC 는 도메인 등록 운영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상위 도메인에 등록 운영자 서비스 구현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등록회사임
–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정 최상위 도메인에 등록된 모든 도메인 이름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인터넷 트래픽을 최상위 도메인으로 라우팅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파일 △추가적인 컴퓨터 서비스 등 임· 만약 ICANN이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이 신청서를 수용한다면 .Coin 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함
·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상표를 발행하지 않으며 최후엔 ICANN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수용하지 않음
실제 미국특허상표청 사이트(uspto.gov)에서 해당 상표를 검색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coin” 및 “.coin TLD” 상표등록을 거절하였다.
거절한 이유들에 대한 요약 번역은 아래와 같다.
출원인이 극복해야 할 거절이유 요약
(1) 상표로 인식되지 않으며, 서비스표(상표)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움
단순히 출원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해당 상표들은 최상위 도메인 이름으로 그 자체로만 여겨질 뿐임
(2) 상업적으로 충분히 사용 중이지 않음(한국과 달리 미국은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함)
출원인이 운영하는 웹페이지(http://cointld.org/services.html)를 들어가보면 .coin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델라웨어(Delaware) 회사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연락처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아 상표 사용 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은 충분히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았음
물론 미국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ICANN(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에서도 최상위 도메인 이름 “.coin” 신청을 거절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coin”에 대한 상표 등록이나 최상위 도메인 이름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최상위 도메인 이름이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앞서 jon henke의 의견대로 승인받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대해 “ethereum.coin”, “eos.coin” 등과 같은 도메인 이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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