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기사가 떴네요 (그나저나, 첫 포스팅으로야심차게 시작했던 시리즈물은 언제쯤..ㅜ)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는 누구? 비트코인 5조원대 소송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716041845732
크렉 라이트가 피소를 당했다는데, 그 경위가 특이합니다.
2011년 플로리다에서 "데이브 클라이먼"과 "크랙 라이트"는 사이버보안업체인 W&K Info Defense Research 를 설립했고, 이때 비트코인 개발 및 채굴을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W&K 는 각자의 성 이니셜을 땄나보군요.
데이브는 2013년 사망하였고, 데이브의 형 "이라"는 라이트가 계약을 위조하여 데이브의 자산을 가로챘다며 라이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라이트가 2008년 데이브에게 비트코인 백서 작성을 도와달라는 이메일이 데이브의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무슨 재주로 동생 이메일까지 까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동생은 사이버보안업체 설립자..), 스팀잇 유저분들은 무엇보다도 라이트가 2008년에 보낸 이메일이 진실일지가 궁금할 것 같네요.
기사에서 제 관심을 끈 부분에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라이트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제 포스팅 -대기업의 블록체인 특허는 암호화폐의 지뢰가 될 수 있을까 - 당시 제가 찾았던 자료에서는 블록체인 특허 보유 1위 기업은 1위가 뱅크오브아메리카, 2위가 IBM이었는데, 기사 내용만으로는 라이트는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많은 특허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 2위라는 통계 근거는 불분명..라이트가 재직중인 nChain 사가 출원인으로 기재된 특허문서가 117건이긴 한데, 중복되는거 빼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라이트가 최초 출원한 특허는 비트코인에 관한 특허일까?
라이트는 호주사람이니, 호주 특허청의 특허 검색 사이트(http://pericles.ipaustralia.gov.au)에 접속하여, 라이트의 이름 (Craig Steven Wright) 을 검색하였더니, 3건이 검색됩니다. 그 중 제일 오래된 특허는 라이트(CSW)와는 무관한 특허군요.
라이트의 2012년 출원된 특허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서지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발명자는 크렉 라이트 (Craig Steven Wright) 이고, 2011년 10월 28일 출원된 특허에 기초하고 있군요. 이미 비트코인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이 잘나가자 아차 싶어서 특허를 출원한 것일까요? 흠...
어쨌건, 해당 특허 발명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 청구항 (Claims) 을 봅니다.
레지스트리를 구동하기 위한 서버 시스템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버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개체(entity)에 관한 문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문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받을 액세싱 파티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수신하고;
해당 문서 데이터 및 액세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액세싱 파티에게 문서 데이터에 대한 읽기전용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와닿지 않기에 다른 내용을 더 참고하니, 개체는 개인이고, 문서 데이터는 자산 데이터 (예: 유언장) 이고, 액세스 데이터는 유언집행자 (executor) 데이터이고, 정의된 이벤트는 개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크렉 라이트는 위조 불가능한 유언장을 만들려고 한 것 같군요. 혹시나 해서 문서 내에서 'bit', 'block' 을 검색하였으나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크렉 라이트가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 중 가장 이른 것 (2011/2012 출원)은 블록체인과 무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시간나면 크렉 라이트가 연관된 특허 중 블록체인과 관련된 최초 특허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비록 특허 내용은 위조 불가능한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지만, 만약 해당 유언장의 보기 권한이 당사자의 죽음을 조건으로 상속자에게만 보여진다는 내용까지 특허가 포괄하는 경우라면 쓰임이 꽤 있을 것 같다.
저도 참 재밌게 읽었던 뉴스네요 ㅎ
다음 글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라이트의 블록체인 관련 최초 특허 내용이 참 궁금하네요~!
빗코 우물쭈물하는 이 시기가 느긋하게 자료조사하기 좋은 시기 같아요 ㅎㅎ 해당 내용으로 곧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