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일본, 그리고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온도 차이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weegom (25)in #coinkorea • 7 years ago 투자금까지는 무과세에 수익에 있어서38만엔까지 공제되고 이후 수익금에따라서 가중과세됩니다 4천만엔 넘으면 45%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