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임금 75%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0073&code=11171212&cp=nv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기사내용
김 교수는 2017년까지 나와 있는 소득세 자료에 명목임금 증가율(추정) 5.9%를 적용해 지난해 추정 근로소득 분포를 구했다. 이를 토대로 한 올해(2019년) 중위임금(가장 높은 근로자 임금부터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은 281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094만2000원)은 중위임금의 74.5%가 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74.5%는 세계 최고치다.
간단한 계산(2019년)
시급8350
월급계산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8350*(40 + 8) * 4.345주 = 약 1,741,000원
년봉
174.1만 * 12 = 약 2090만원
2019년 추정 중위임금과 비교
2090만원/2811만원 = 74.4%
영향
2019년부터 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4%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이 수치는 중위임금의 60% 이하에서 관리되야 한다 연구(?)결과를 훨씬 초월한 것이다. 일단 2019년 중위임금 2811만원은 전체 국가통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명목임금증가율 추정치만 크게 오차가 안난다면 2019년 중위임금은 2811만원이라고 추정해도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이고, 실지는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수입이 한해 2090만원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한 경우와 중위임금 비교는 매우 의미가 높다. 2019년 부터는 한국경제는 인건비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것이고, 근로자들은 주 40시간근무를 못하고 근무시간 단축된 케이스가 많을것이다. 2017,18년 주 40시간 근무한 직원들이 2019년에는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는 압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35시간 근무로 바뀐경우 수입은 87.5%로 감소한다. 그러면 2090만원은 1829만원이 된다. 그러면 중임임금대비 65%가 된다(1829만원/2090만원).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자가 생기는 경우 추가로 직원을 뽑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조정을 하기도 한다. 즉 기업에서는 직원수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20년부터는 소기업등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근무시간 줄이고 직원줄이는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올바른 방향
강제적으로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곳은 사회주의에서 하는 행동이다.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강화시킬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처럼 자유,자본주의를 확실히 하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만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한다.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려면 월급이 높은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사회에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지 않으면 고소득 일자리는 한정될수 밖에없다. 한국에 자본과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지 고심해볼 때이다. 한국 수준에 맞는 일자리라도 유지하는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