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 이전에 로크(Locke before Nozick)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직의 자유주의 철학은 대부분 고전적 자유주의자(Classical Liberalists)들이 적립했던 야경국가(Night Watchman State)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노직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John Locke)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크는 사유권(Property Right)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로써, 그의 통치론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거의 통으로 인용할 정도로 미국 건국 이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로크는 사유권을 이렇게 정당화 하였습니다:
대상물체에 노동을 부여할 때 소유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도 그 물체를 소유할 잔여량이 있어야 한다.
즉 원초적으로 획득을 하게되면 그 소유권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로 부터 폭력 없이 합법적으로 얻게 되는 경우나, 아무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노직도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크의 논리에도 문제는 있다.
만약에 누구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획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소유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천안시에 있는 땅을 발견하고 소유했다면, 이는 누군가가 천안시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는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것이 노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직은 역사적으로 소유권을 추적합니다. 분명히 인류가 탄생했을 땐 지구에 모든 자원들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자명한데, 그렇기 떄문에 인간은 태초에 대상물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발언권이 동등했을 때, 누군가가 먼저 선포하여 얻는 대상물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상물들이 누구에게만 편향돼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는 그렇다면 미래세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선 노직은 자본주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얻게되는 삶의 질의 향상 덕분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되었든 선대 인류들이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발전시켜 한정적인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들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상속해줬기 때문입니다.
노직의 소유권 이론.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획득의 원리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이전의 원리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교정의 원리 (The Principle of Retification of injustice in holding)
획득의 원리는 어떻게 재산이 소유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소유된 상태로 변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전의 원리는 타인이 이미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해 다루었으며, 교정은 이러한 원리들이 침해되었을 때 교정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원리입니다.
획득, 이전은 다 그 절차가 애초에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정당화 가능하다는 것이 노직의 논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로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는 칸트의 철학이 잘 녹아있기도 합니다.
노직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구선수 챔벌린의 예시를 듭니다. 만약에 인기 야구선수 챔벌린이 자신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따로 25센트의 비용을 받는다면, 100만명의 관객이 왔을 때 25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될텐데. 이 수익은 멤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챔벌린에게만 가야하는지에 대한 이슈죠. 만약 25만 달러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관객들의 25센트의 재산 이전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 재산이 합법적으로 소유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노직은 이 예시로 정부의 재산권 간섭 행위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의 정치철학에는 이러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전제로 풀어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