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intelegraph.com/news/markets-stir-after-media-re-reports-s-koreas-anonymous-trading-ban-known-since-december
Markets Stir After Media Re-Reports S. Korea’s Anonymous Trading Ban, Known Since December
South Korea’s already-announced anonymous crypto trading ban will officially begin January 30, but markets appear anxious about old news.
cointelegraph.com
- 코인텔레그래프 메인에 올라와있어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해외에서 한국의 동향에 꽤나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 (혹은 투기열?)이 생각보단 큰 모양. 한국영화 시장이 커지니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내한해주는 것 처럼, 역시 시장의 크기는 중요하다.
- 기사는 언론보도가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뉘앙스도 가지는것 같은데 이미 발표했던 안에 날짜만 확정한 것이라해도 일단 금융위가 발표를 한 이상 언론이 보도 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 물론 과도하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등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12월부터 알려진 남한의 비실명거래 금지에 대한 재보도 이후 시장이 흔들렸다.
1월 23일 오늘, 시장은 이미 지난 12월 부터 알려졌고 1월 초부터 보도되어왔던 제제안임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 시작되는 남한의 비실명거래 금지에 관한 뉴스에 또 다시 반응하고 있다.
남한의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 시 실명거래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주류 언론들은 이러한 이미 알려진 조치를 2차적으로 오늘 다시 보도함으로써 이미 하락장인 이번주의 시장에 불필요하게 불안감(FUD)을 증가시키고 있다.
투기억제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 시 입출금을 위한 계좌를 실명계좌와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제제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남한의 비실명거래 금지조치는 새로울 게 없는 뉴스로 오늘의 발표는 그 정확한 날짜를 지정했을 뿐이다.
당국은 12월 말 금지조치를 발표했으나 제제안이 효력을 나타내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었다. 오늘 배포된 금융위원회의 문서는 "실명인증 입출급계좌 시스템 구축은 2018년 1월 30일날 완료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월 중순, 남한 당국은 발표를 통해 이번달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암호화폐거래와 연결된 가상계좌를 실명전환케 했으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추가로, 입법자들이 이미 알렸던것처럼, 한국 내 거래소를 통한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된다.
또 이번주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017년 소득에 대한 24.2%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거래소들은 각각 3월 30일과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언론발표 이후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3일 오후에는 1만달러선이 무너지며 결과적으로 다른 알트코인 자산에도 손실을 유발했다.
@ 재미로 하는 번역 by Jade